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현황(2023년 1월 기준) > 제도화

본문 바로가기
  HOME FAQ Q&A 회원가입 로그인
 

제도화


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현황(2023년 1월 기준)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-02-22 14:42 조회 1,815 댓글 0

본문

첨부파일

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 현황('23년 1월 기준)

 

사회복지사업법


 구분

대표발의

(발의일)  

주요내용 

추진 

교육 

 임종성

(`21.08.09.)

(교육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

(감염병 대응)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사회복지시설에 감염병 대응 필요 비용 지원복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 작성(11) 

 복지위 소위 회부

(`21.11.11.)

 김예지

(`21.09.06.)

(교육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전 직무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사항 대응체계 마련(13) 

 복지위 소위 회부

(`21.11.11.)

영역 

 박광온

(`20.08.20.)

 21호에 공공성 강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로 영역 확대

아이돌봄 지원법을 근거법률로 추가

 복지위 소위 회부

(`20.11.17.)

배진교

(`20.10.15.)

 제21호에 보훈복지인력 추가로 영역 확대

 복지위 소위 회부

(`20.11.17.)

 조경태

(`22.01.26.)

 (영역 확대영역별 자격에 군사회복지사 추가

복지위 소위회부

(`23.02.09.) 

 조경태

(`22.11.03.)

 (영역 확대영역별 자격에 교정사회복지사 추가

 복지위 회부

(‘23.02.09)

 결격

사유

 조명희

(`21.10.25.)

 (결격사유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자격 제한

복지위 소위회부

(`22.04.26.) 

처우

 김예지

(‘22.12.07)

 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을 시설장은 65종사자는 60세로 하고정년을 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연장 기간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

 ‘23.02.09

복지위 소위회부


 ※ 과태료 및 벌칙 조항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인 김도읍의원(‘22.8.16)과 반복적 불법행위 발생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조항 신설과 사회복지업무 수행 일반 공무원 임원 취임 제한 규정 신설하는 최종윤의원안(’22.9.26)은 제외함. 


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

 구분

대표발의

(발의일)  

주요내용 

추진 

교육 

 김성주

(`21.09.07.)

복지부 및 지자체에 처우개선위 설치하고 보수 지침 법제화 하는

등 사회복지사 보수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

 `21.12.21.

법률 공포

김회재

(`21.01.05.)

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보수 차별 금지

*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제2항 ‘종사 법인 등 종류에

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

`21.02.17.

복지위 소위 회부

 안규백

(`21.08.04.)

 국가 마련 적정 인건비 기준의 지자체 준수 의무 명시, 미준수시

사유와 보완계획 제출 명시

*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제3항 ‘국가는~기준을 마련

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

 `21.11.11.

복지위 소위 회부

 안전

 남인순

(`20.12.16.)

 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노력 근거

마련(안3조)

*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제1항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

는 사회복지사 등의 ~ 폭력으로부터 보호”

 ‘22.12.09

법사위회부

 김기현

(`21.03.30.) 

 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증진 책임 명시, 실질적보호 대책 마련 수행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권역별 설치‧운영

*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제6항 및 제7항 신설

 `21.04.26.

복지위 소위 회부 

 서영석

(‘22.8.12)

 ‘처우개선위원회’를 ‘처우개선인권위원회’로 하고, 사회복지사 인

권침해 받는 부당행위 방지와 예방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배포

 ‘22.11.07

복지위 소위회부

 김민석

(‘22.12.05)

 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

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

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,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

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

 ‘23.02.09

복지위 소위회부

 황운하

(‘23.1.10)

 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

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

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며,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서를

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

록 함(안 제3조의3 신설 등)

 23.02.09

복지위 소위회부

 




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 
(54932)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(금암동 760-1) 전북사회복지회관 4층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
대표 : 이원식 TEL : 063) 252-3994 FAX : 063) 252-3995
Copyright 2011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.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