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현황(2023년 1월 기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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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_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현황23년1월기준.pdf (118.4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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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관련 법안 추진 현황('23년 1월 기준)
「사회복지사업법」
구분 |
대표발의 (발의일) |
주요내용 |
추진 |
교육 |
(`21.08.09.) |
(교육)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한 정보화 교육 실시 (감염병 대응)정부 및 지자체는 감염병 확산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시 사회복지시설에 감염병 대응 필요 비용 지원, 복지장관은 감염병대응매뉴얼 작성(안11조) |
복지위 소위 회부 (`21.11.11.) |
(`21.09.06.) |
(교육)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전 직무교육 실시 및 안전사고 발생 등 긴급사항 대응체계 마련(안13조) |
복지위 소위 회부 (`21.11.11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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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역 |
(`20.08.20.) |
제2조1호에 공공성 강한 아이돌봄서비스 추가로 영역 확대 * 「아이돌봄 지원법」을 근거법률로 추가 |
복지위 소위 회부 (`20.11.17.) |
(`20.10.15.) |
제2조1호에 보훈복지인력 추가로 영역 확대 |
복지위 소위 회부 (`20.11.17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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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`22.01.26.) |
(영역 확대) 영역별 자격에 군사회복지사 추가 |
복지위 소위회부 (`23.02.09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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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`22.11.03.) |
(영역 확대) 영역별 자격에 교정사회복지사 추가 |
복지위 회부 (‘23.02.0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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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격 사유 |
(`21.10.25.) |
(결격사유)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회복지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자격 제한 |
복지위 소위회부 (`22.04.26.) |
처우 | (‘22.12.07) | 사회복지 종사인력 정년을 시설장은 65세, 종사자는 60세로 하고, 정년을 5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, 연장 기간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 | ‘23.02.09 복지위 소위회부 |
※ 과태료 및 벌칙 조항 명확화를 위한 개정안인 김도읍의원안(‘22.8.16)과 반복적 불법행위 발생 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조항 신설과 사회복지업무 수행 일반 공무원 임원 취임 제한 규정 신설하는 최종윤의원안(’22.9.26)은 제외함.
「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」
구분 | 대표발의 (발의일) | 주요내용 | 추진 |
교육 | 김성주 (`21.09.07.) | 복지부 및 지자체에 처우개선위 설치하고 보수 지침 법제화 하는 등 사회복지사 보수의 국가 및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| `21.12.21. 법률 공포 |
김회재 (`21.01.05.) | 지방이양시설과 국고지원시설 보수 차별 금지 *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제2항 ‘종사 법인 등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금지 | `21.02.17. 복지위 소위 회부 | |
안규백 (`21.08.04.) | 국가 마련 적정 인건비 기준의 지자체 준수 의무 명시, 미준수시 사유와 보완계획 제출 명시 *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제3항 ‘국가는~기준을 마련 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여야 | `21.11.11. 복지위 소위 회부 | |
안전 | 남인순 (`20.12.16.) |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노력 근거 마련(안3조) *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제1항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사회복지사 등의 ~ 폭력으로부터 보호” | ‘22.12.09 법사위회부 |
김기현 (`21.03.30.) |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인권증진 책임 명시, 실질적보호 대책 마련 수행 전문기관으로 사회복지인 인권센터 권역별 설치‧운영 *제3조(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)제6항 및 제7항 신설 | `21.04.26. 복지위 소위 회부 | |
서영석 (‘22.8.12) | ‘처우개선위원회’를 ‘처우개선인권위원회’로 하고, 사회복지사 인 권침해 받는 부당행위 방지와 예방을 위한 매뉴얼 작성 배포 | ‘22.11.07 복지위 소위회부 | |
김민석 (‘22.12.05) |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직장 내에서 폭력 등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을 알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 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,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업무 의 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함 | ‘23.02.09 복지위 소위회부 | |
황운하 (‘23.1.10) |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 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 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며,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 록 함(안 제3조의3 신설 등) | 23.02.09 복지위 소위회부 |